법규 위반 차량만 노려 '쾅'…4000만원 뜯어낸 30대 집유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사기 혐의…징역 6월에 집유 2년
"편취금 반환 받은 보험사 처벌 불원 의사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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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뉴스1) 신관호 기자 = 교통법규 위반 차량을 상대로 고의 사고를 낸 뒤 보험금과 합의금 명목으로 4000만원 이상을 챙긴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 1단독 김도형 부장판사는 보험 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32)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2020년 2월3일 오후 6시쯤 강원 원주시의 한 교차로에서 신호를 위반한 승용차와 고의로 사고를 내 합의금 등 명목으로 보험금 78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A씨가 교통법규 위반차량을 상대로 고의 교통사고를 유발한 뒤 보험사 등을 상대로 보험금을 편취한 것으로 봤다.

A씨는 그해 6월, 7월, 11월 외에도 2019년 두 차례 고의로 사고를 내 보험금을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2019년 11월에는 상대방이 보험 대신 개인 합의를 요구하자 자신의 계좌로 돈을 받아 챙기기도 했다.

총 7번에 달하는 범행으로 A씨가 챙긴 금액은 4100만원에 달했다.

A씨는 범행 혐의 중 3건에 대해서는 상대 운전자의 교통법규 위반이 주된 사고 원인이라며 혐의 일부를 부인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유사성격의 사고가 반복된 점, 국과수 감정서, 최소한의 미필적 고의를 인정할 수 있는 점 등을 근거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회피하는 대신 고의로 차량충돌을 일으켜 보험금 상당액 혹은 합의금을 편취하는 행위를 7회 걸쳐 반복했다"면서도 "초범인 점, 전체 편취금액 중 약 2400만원은 피해 보험회사들에 반환해 그 보험사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불원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skh881209@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