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70여명 성착취’ 전 육군 장교 항소심도 징역 16년

2심서 일부 피해자 처벌 불원 의사 밝혔지만 형량 줄지 않아

피해자 공동변호인단과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등은 지난 4월21일 춘천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디지털성착취사건 가해자인 전 육군 중위의 엄벌을 촉구했다. (자료사진)/뉴스1 DB

(춘천=뉴스1) 이종재 기자 = 채팅앱을 통해 청소년들에게 접근해 수년간 성착취 등 성범죄를 저지른 전 육군 장교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제1형사부(김형진 부장판사)는 26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제작‧배포 등)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5)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16년 및 8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취업제한(10년),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10년)을 선고했다.

육군 장교였던 A씨는 2018년 9월부터 올해 8월까지 채팅앱을 통해 청소년 70여명에게 접근해 신체 노출사진과 동영상을 촬영하도록 하는 등 성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가 보관하던 성착취 사진과 동영상은 3200개 이상인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피해자 5명의 성착취물을 소지하고, 이를 빌미로 3명을 협박했다. 또 16세 미만의 피해자 2명을 성폭행해 의제 유사강간, 의제강제추행 혐의도 포함해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지난 8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1심의 형량이 너무 가볍다고 판단된다”며 징역 2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바 있다.

항소심에서 일부 피해자들은 ‘성착취물 제작 영상물이 유포되지 않았다면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고, A씨가 일부 피해자들에게 1000만원씩의 형사공탁을 했지만 형량은 줄어들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가 처벌 불원 의사를 밝힌 일부 피해자들은 전체에 비해 크지 않고, 피해자들의 용서없이 일방적으로 이뤄진 형사공탁은 새로운 정상으로 평가하기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의 대다수는 금전적 대가가 결부된 범행으로, 금전적 요인에 취약할 수밖에 없는 아동과 청소년을 상대로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 14~15세에 불과한 피해자들을 상대로 한 범행이 상당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불량하다”고 설명했다.

leejj@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