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인사 다면평가 폐지에 반발한 원공노 법적 대응 검토

변호사 통해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등 자문
24일 조합원 대상 다면평가 폐지 찬반 투표도

강원 원주시청. (뉴스1 DB)

(원주=뉴스1) 신관호 기자 = 강원 원주시청 공무원노동조합(원공노)이 최근 원주시의 다면평가 폐지입장에 대해 반발(뉴스1 10월 23일 보도)한 가운데 법적 대응을 검토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원공노는 최근 조합 정지욱 자문변호사의 법률검토를 통해 원주시가 결정한 다면평가 폐지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등을 검토 중이라고 24일 밝혔다.

정 변호사도 보도 자료를 통해 “대통령령으로 규정된 지방공무원 임용령엔 임용권자가 공무원 및 민원인 등에 의한 다면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면서 “보직관리 기준 및 승진임용 기준 변경 시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그 변경일의 1년 이후부터 적용한다고 정해져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현재 원주시 다면평가는 10년 동안 사용돼 승진임용 및 보직관리의 기준으로 돼 있고, 시의 다면평가 폐지사유가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면서 “다면평가 폐지는 상위 법령을 위배한 처분이다. 효력정지 가처분의 법률적 구제와 취소 또는 무효확인의 행정소송도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앞서 원주시는 지난 20일자로 시 공직자들에게 다면평가 폐지하겠다는 공문을 배포했다. 다면평가는 상사나 동료, 부하직원 등 다양한 주체가 평가자로 참여해 한 개인 등에 대한 인사평가에 나서는 절차 중 하나다.

이런 가운데 시는 학연과, 지연, 인맥 중심의 인기투표, 담합 등으로 다면평가의 신뢰성이 약화된 면이 있다며 폐지입장을 밝힌 것이다. 또 관리자들이 하급자들의 눈치를 보는 경우, 성과우수자들의 승진 제외사례 등 다면평가의 부작용이 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다면평가 폐지로 우려되는 갑질, 직무태만 등에 대해선 감사로 대응하겠다는 입장도 내놨다.

이러자 원공노는 지난 23일 입장문을 통해 다면평가 폐지가 시 인사행정의 퇴행이라고 반발했다. 원공노는 “다면평가는 하향식 평가 방식이 가져오는 시각의 한계를 극복하고 같이 일하는 동료 및 하급자 평가를 통해 한 사람의 능력을 입체적으로 판단하기 위해 실시한다”면서 “평가자와 대상자 관계를 모두 고려하기 어렵지만, 공직사화에서 이미 자리 잡은 평가방식이고 점점 확대되는 추세에 있는데, 그만큼 장점도 있다”고 했다.

또 “폐지 사유는 다면평가가 지닌 부정적인 일면일 뿐이다. 직원 의견수렴이나 장점과 단점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 없이 갑자기 인사위원회를 통해 폐지결정을 내린 건 성급한 것 같다”며 “다면평가가 일하지 않는 공무원과 갑질 공무원에대한 최소한의 견제 장치다. 다면평가 폐지 입장에 대한 철회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시 인사부서 관계자는 “다면평가가 개인 사이에서 감정적인 평가가 될 수 있다”면서 “다면평가가 인사행정에 100%에 반영되는 것이 아니고, 참고자료 수준으로 활용된다. 노조의 주장 중 갑질에 대한 우려가 있는데, 감사를 통해 대응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반론했다.

한편 원공노는 24일 조합원을 대상으로 다면평가 폐지 찬반 온라인 설문에 나서고 있다. 이날 오후 3시 20분까지 조사대상 조합원 762명 중 406명이 응답했다. 이중 83%인 336명이 다면평가 존속해야 한다고 응답, 나머지 폐지 17%인 70명은 다명평가 폐지해야 한다고 답했다.

skh881209@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