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번에 4차선 바꾼 40대女·과속 20대男’…둘 다 법정구속 면한 이유

법원, 사고 후 도주혐의·범행부인 40대 치사전과자에 징역 6월
과속 중 충돌 피하다 추락‧동승자 상해 혐의 20대 금고 3월

ⓒ News1 DB

(원주=뉴스1) 신관호 기자 = 무리한 차선변경과 과속으로 교통사고 피해를 발생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명의 운전자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으나 피해회복 기회 부여를 위해 법정구속 하지는 않았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 2단독 박현진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 위반(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씨(42·여)에게 징역 6월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 혐의로 함께 불구속 기소된 B씨(26‧남)에게 금고 3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회복 기회부여 등을 위해 A씨와 B씨를 법정구속 하지는 않았다.

A씨는 작년 9월28일 새벽 강원 원주시 편도 4차로 도로에서 승용차를 몰다 B씨와 C씨(54‧여)가 다치는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사고당시 도로(제한최고속도 시속 60㎞)에서 시속 약 103㎞로 과속, 동승자 C씨를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사고는 A씨의 승용차가 1차로에서 4차로까지 한차례에 몰아 차선을 바꿨는데, 때마침 3차로에서 무리한 속도로 직진하던 B씨의 승용차가 충돌을 피하려다 방향을 틀어 인근 다리난간을 충격 후 주변공터로 추락했다.

두 승용차는 서로 충돌하지는 않았고, B씨와 C씨는 각각 약 3주간, 약 10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할 만큼 다쳤다.

재판에서 A씨는 사고당시 B씨의 차량이 추락한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현장을 벗어난 것일 뿐, 범행의 고의가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양 승용차가 충돌할 수 있을 만큼 근접할 당시 A씨의 시야에 상대차가 위치했던 점과 추락과정 등에서 상당한 소음이 발생했을 수 있다는 점 등을 근거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박 부장판사는 “A씨 차가 4차로까지 넘어오고 서행내지 일시 정지했는데, 심야에 라이트까지 켜고 빠른 속도로 근접하는 B씨의 차를 인지했을 수 있다”고 밝혔다.

더구나 A씨는 2018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으로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A씨가 C씨의 피해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도 기울이지 않았고, 범행을 부인하는 점, B씨의 과속운전이 사고에 영향을 줬을 수도 있는 점 등을 근거로 형을 정했다.

또 재판부는 B씨에게 “C씨가 중한 상해를 입었고, 별다른 피해회복도 이뤄지지 않았다”면서도 “다만 사고로 인해 피고인도 상해를 입은 점, 회사동료인 C씨가 퇴근을 위해 동승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A씨의 갑작스런 차선변경 영향과 동종전력이 없는 점 등이 있다”고 밝혔다.

skh881209@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