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감사위 “을지훈련 복무관리 소홀 공무원 127명 훈계 처분”
- 이종재 기자
(춘천=뉴스1) 이종재 기자 = 강원지역 10개 시‧군 공무원 127명이 을지훈련 복무관리 소홀 등을 이유로 도감사위원회로부터 훈계처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4일 강원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에 따르면 감사위는 최근 정기 종합감사 결과 등 5개 분야 22건의 처분요구와 2건의 재심의를 위한 감사위원회를 열었다.
감사위는 올해 8월21일 발령된 을지연습 비상소집 훈련에서 시군별 응소현황을 점검한 결과 106명은 응소하지 않았고, 31명은 지연 응소한 것으로 확인했다. 이에 관련자 127명에 대해 훈계처분을 요구하고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 처분을 내렸다.
또 겨울철 체온유지와 효율적인 업무처리 등을 위해 지급하는 등산복과 등산화를 부적절하게 구입한 도내 모 상하수도사업소에는 1950만원의 피복비를 회수하도록 조치했다.
또 도 산하 출자출연기관인 관계자들에 대해서는 경징계‧훈계 등 신분사으이 처분과 변상조치 등 시정조치를 내렸다. 이들은 2021~2022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도에서 발생한 상품권을 규정에 맞지 않게 관리하고, 130여만원의 잔여 상품권을 분실하는 등 재정상의 손해를 끼치게 했다.
도 감사위원회 관계자는 “앞으로도 해이한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엄중하게 처분할 예정”이라며 “보다 철저한 조사로 재발 사례가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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