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한테 찐따라니’…공구로 마트 출입문‧창문 부순 60대

“동종범행 전력…장애 등 고려” 징역6개월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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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뉴스1) 신관호 기자 = 법적갈등을 빚어왔던 마트 운영자가 자신을 놀린다는 이유로 화가 나, 마트를 찾아가 공구로 시설물들을 부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 3단독 정지원 판사는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씨(68)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작년 9월 20일 오후 4시30분쯤 B씨(60‧여)가 운영하는 강원 원주의 한 마트에서 시가 105만원 상당의 출입문과 전면유리를 공구로 내리쳐 깨뜨린 혐의로 기소됐다. 또 이 사건 며칠 뒤 동일수법으로 시가 80만원 상당의 마트 창문을 손괴한 혐의도 있다.

마트 뒷편에 거주하는 A씨는 B씨 집에서 자신을 ‘찐따’(잘 어울리지 못하는 사람 등을 얕잡아 표현하는 말)라고 놀리는 소리가 들린다는 등 평소 불만을 품어오다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2014년 6월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흉기 등 폭행) 혐의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기도 했다. 당시 B씨를 폭행하고, 공구를 들고 찾아가 남편까지 때린 혐의를 받았다.

A씨는 2015년 5월에도 B씨에 대한 범행 혐의로 벌금 750만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마트에서 B씨의 얼굴에 침을 뱉는 등 폭행한 혐의 때문이다.

정 판사는 “범행으로 피해자가 큰 공포심을 느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동종범행으로 이미 2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이 있다”며 “피고인이 지체장애 6급의 장애인이고,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뉴스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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