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위 조사 결과 불만' 교육청 방화 시도 일가족…전원 처벌

50대 아빠 징역 2년, 아내‧딸 집유, 아들 2명 소년부 송치

춘천지법./뉴스1

(춘천=뉴스1) 이종재 기자 = 학교폭력위원회 조사 결과에 불만을 품고 건물 방화시도와 함께 이를 막는 경찰에게 휘발유를 뿌린 5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범행에 가담한 아내와 딸에게는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각 선고됐고, 아들 2명은 소년부로 넘겨졌다.

22일 춘천지법 제2형사부(이영진 부장판사) 특수협박‧공용건조물방화예비 등 혐의로 기소된 A씨(50대)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또 아내 B씨(40대)와 딸 C씨에게는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큰아들 D군과 작은아들 E군은 소년부로 넘겼다.

A씨는 지난 6월16일 오후 5시 40분쯤 아내와 자녀 등 일가족 5명과 함께 춘천시교육지원청을 찾아 휘발유 1.5리터와 라이터를 들고 건물에 불을 지르려고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이를 막으려던 경찰관들에게 휘발유를 뿌린 혐의도 있다.

A씨 등은 첫 재판부터 이날 선고공판까지 이번 사건과 관련된 혐의를 전부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지난 4월 도내 고교 사무실에서 E군이 교사로부터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학교폭력 신고를 했으나 학폭위 조사결과 ‘증거불충분’으로 결론이 나자, 이에 불만을 품고 범행을 저질렀다.

당시 춘천교육지원청은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에서 긴급브리핑을 열고 “학생, 교사 등 목격자 등의 진술과 보고서를 토대로 선생님이 학생을 때렸다는 증거가 충분치 않았다”고 밝힌 바 있다.

leejj@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