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종 전기차 기업 ‘디피코’ 법원 회생절차 개시결정 받아

기업회생 신청 20일 만에 결정…인가 전 M&A절차 신속 추진 계획

제8회 국제전기자동차엑스포에 참가한 디피코.(자료사진)/뉴스1 DB

(강원=뉴스1) 이종재 기자 = 경영 악화를 버티지 못하고 기업회생을 신청한 토종 전기차 기업인 ‘디피코’가 법원으로부터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받았다.

서울회생법원은 20일 주식회사 디피코에 대한 회생절차개시결정과 함께 기존 송신근 대표이사를 관리인으로 선임했다.

이와함께 디피코는 곧바로 법원의 허가를 받아 인가 전 M&A 절차를 추진할 예정이다. 인가 전 M&A는 회생절차에서 신규 자금을 조달하는 방법의 하나로, 채무를 조기에 변제하고 신속히 정상기업으로 복귀하는 방안이다.

앞서 지난달 31일 디피코는 법무법인 대륙아주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해 회생절차개시를 신청했다. 회생법원은 지난 15일 본사와 생산공장에 대한 현장검증과 대표자 심문을 거쳐 신청 후 20일 만에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내렸다.

대륙아주 관계자는 “법원이 이처럼 신속하게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내린 것은 디피코의 정상화 가능성을 높게 평가했기 때문”이라며 “디피코가 인가 전 M&A 절차를 통해 유동성 위기를 잘 극복한다면 조속히 경영정상화를 이룰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디피코는 1998년 설립된 자동차 엔지니어링 전문기업이다. 국내에서 1톤 미만 전기화물차를 개발, 생산하는 유일한 업체다. 해외 자동차 제조회사에 대한 통합 엔지니어링 서비스(디자인‧제품설계‧시작차 제작‧실험평가 등)를 기반으로 성장했다.

2018년 초소형 전기화물차 개발에 착수했고, 2020년 본사를 강원 횡성 우천산업단지로 이전해 공장 준공과 함께 전기차 ‘포트로(P250)’를 개발해 2021년부터 판매하고 있다.

하지만 코로나19로 인한 해외사업 장애와 전기화물차 생산공장 투자에 따른 수익 악화, 코넥스 시장에서의 거래정지 및 투자 유치 실패 등으로 위기를 맞았다.

leejj@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