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제차도 있고…부자겠지?” 택배배송 잦은 노부부에 강도행각 벌인 40대 택배기사
1심 징역 7년→2심 징역 5년6개월
“피해자들, 2심 법원에 이르러 피고인 처벌 원치않는 의사 밝힌 점 등 고려”
- 이종재 기자
(춘천=뉴스1) 이종재 기자 = 자신의 택배 배송 고객인 70대 노부부가 재력이 있을 것으로 여겨 집에 침입해 강도행각을 벌인 40대 택배기사가 2심에서 감형받았다.
서울고법 춘천 제1형사부(김형진 부장판사) 강도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41)의 항소심에서 원심판결(징역 7년)을 파기하고 징역 5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택배 배송기사인 A씨는 지난해 9월12일 오전 강원 홍천군에 있는 피해자 B씨(76)의 전원주택 베란다 창문을 통해 집 안으로 들어간 뒤 B씨에게 “아들 수술비로 3000만원을 달라”고 흉기로 위협하며 신용카드 1개를 건네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케이블 타이로 B씨의 양손을 묶은 후 B씨의 아내인 C씨를 데리고 다른 재물을 찾는 과정에서 묶인 케이블 타이를 풀고 도주하는 B씨와 몸싸움을 하다 폭력을 휘둘러 상해를 가하기도 했다.
조사결과 경제적 어려움을 겪던 A씨는 평소 택배 배송을 많이 받고, 주차장에 외제 차량이 주차돼 있는 택배 배송 고객인 B씨가 재력이 있을 것으로 생각해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과정에서 A씨 측은 “B씨의 상해는 경미해 자연적으로 치유가 가능하고 일상생활을 하는데 지장을 초래하지 않을 정도이므로 강도상해죄의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신원을 드러내지 않기 위해 방진복까지 입는 등 범행도구들을 이용해 저지른 계획적인 범행으로, 범행의 경위와 수법 등에 비춰 그 죄질과 범정이 매우 불량하다”고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이 판결에 불복한 A씨는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했다.
2심 재판부는 “범행에 이르게 된 이유 및 동기, 범행 대상의 특정경위, 계획적이고 치밀한 범행 준비 등에 비춰보면 그 죄책이 중하고 비난가능성이 높다”면서 “다만 피고인이 강도 범행 자체는 인정하면서 피해자들에게 사죄의 뜻을 밝히는 점,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 이 법원에 이르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등을 고려했다”고 원심보다 낮은 형량을 선고했다.
leej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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