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채팅방서 알게 된 여성 청소년에게 술 사주고 유사 강간한 20대

법원,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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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뉴스1) 신관호 기자 = 15살 여성청소년에게 술을 사주고, 함께 술을 마시다 유사강간 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제1형사부(이수웅 부장판사)는 미성년자 의제 유사강간, 청소년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22)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관련기관에 각 3년간 취업을 제한하는 처분도 내렸다.

A씨는 지난해 11월 17일 오전 2시쯤 경기 오산시에 있는 C양의 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B양(15)에게 유사강간 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B양이 취해 울면서 방으로 들어갔는데, A씨가 따라가 위로하던 중 범행을 저지른 혐의다.

앞서 A씨는 사건발생 전날 오후 9시쯤 B양이 개설한 ‘술을 사 달라’는 취지의 오픈채팅방에서 대화를 나누면서, B양이 15살인 것을 알면서도 술을 마시기로 약속했다. 그 뒤 같은 날 오후 11시30분쯤 오산시 한 길에서 B양과 C양을 만난 후 범행했다.

당시 A씨는 B양으로부터 술을 사달라는 요청과 함께 돈을 받고 소주 여러 병을 B양과 C양에게 사주는 등 청소년보호법을 위반한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성적 가치관 등이 충분히 형성돼 있지 않고 성적 자기결정권을 온전히 행사할 만한 판단능력을 갖추지 못한 나이의 피해자와 유사성행위를 했다”면서 “피고인은 수사단계에서 모두 자백하며 용서를 구해왔고, 피해자에게 피해보상금 등 명목으로 3000만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했다”고 판시했다.

또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해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역시 21세의 어린 나이로 정신적인 미성숙 등이 이 사건 범행의 일부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인다”면서 “여러 양형요소를 두루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skh881209@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