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못 받은 재난지원금 달라' 원주공무원 폭행 60대 징역 1년 선고…검찰 '항소'

검찰, 1심서 5년 구형…"악성민원인들의 법 경시적 태도에 경종을"

춘천지검청 원주지청 ⓒ News1

(원주=뉴스1) 신관호 기자 = 검찰이 강원 원주시 공무원 폭행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60대 남성에 대한 판결에 불복, 형량이 가볍다는 이유로 항소했다.

춘천지검 원주지청은 지난 6일 공무집행방해, 공용물건손상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A씨(65)의 판결에 불복,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11일 밝혔다.

검찰은 항소이유에 대해 “누범기간 중 범행을 저지른 점, 폭력 전력이 다수 있는 점, 재판과정에 있는 법정에서 소란을 피운 점이 있다”면서 “공무원들에게 폭력과 폭언 등을 일삼는 이른바 악성민원인들의 심각한 법경시적 태도에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1심 선고형량이 가볍다고 판단돼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7월 17일 오전 시청 1층에서 개인사정으로 못 받은 재난지원금을 지급해달라며 공무원에게 물건을 던지는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지난 7월 18일 오전에도 시청 1층에서 시장을 만나게 해달라며 공무원을 때린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1심에서 징역 5년을 구형했다.

1심을 맡은 춘천지법 원주지원은 “피고인은 첫 범행 당시 경찰의 제지를 받았음에도 재차 범행했다며 누범기간 중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검찰의 항소로 A씨는 춘천지법에서 2심 재판을 받게 됐다.

한편 원주시청 공무원노동조합은 이 사건 발생 후 검찰에 A씨에 대한 엄벌을 촉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했다. 당시 제출된 탄원서는 시 공무원 1243명의 서명을 담았다.

skh881209@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