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못 받은 재난 지원금 달라' 원주시청 공무원 폭행 60대 징역 1년
- 신관호 기자
(원주=뉴스1) 신관호 기자 = 최근 강원 원주시 공무원 폭행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6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 2단독 박현진 부장판사는 6일 공무집행방해, 공용물건손상 혐의로 기소된 A씨(65)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7월 17일 오전 시청 1층에서 개인사정으로 못 받은 재난지원금을 지급해달라며 공무원에게 물건을 던지는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지난 7월 18일 오전에도 시청 1층에서 공무원에게 시장을 만나게 해달라며 때린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첫 범행 당시 경찰의 제지를 받았음에도 재차 범행했다며 누범기간 중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한편 원주시청 공무원노동조합은 이 사건 발생 후 검찰에 A씨에 대한 엄벌을 촉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했다. 당시 제출된 탄원서는 시 공무원 1243명의 서명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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