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츠 받고 도주한 음주운전자, 중앙선 침범·불법유턴·신호위반…실형 법정구속

특가법·도로교통법 위반 혐의 50대 징역 1년 선고 ‘법정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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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뉴스1) 신관호 기자 = 운전면허 취소수준의 혈중 알코올농도 수치가 나올 정도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를 몰다 전방에 있던 승용차를 들이받고 도주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 법정에서 구속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 2단독 박현진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 후 미 조치,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53)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9일 새벽 강원 원주시의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혈중알코올농도 0.127%)로 스타렉스를 몰다 전방에 정차 중이던 벤츠 승용차를 충격한 뒤 도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공소장에는 당시 벤츠 승용차 운전자가 상해를 입었고, 폐차에 이를 정도로 차체가 훼손됐음에도, A씨가 그대로 도주했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재판부는 범행 당시 A씨가 수분 간 도주 과정에서 목격자의 추격차량을 따돌리기 위해 중앙선 침범, 불법유턴, 신호위반 등의 위험한 운전도 했다고 밝혔다.

박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추격해 온 피해자와 목격자에게 위협적인 행동까지 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고, 과거에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범행을 인정하는 점, 재판단계에서 피해자를 위해 300만원을 형사공탁한 점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뉴스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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