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동 중인 여성 추행혐의 60대 치매환자 '심신미약' 주장…법원은 '유죄'
- 신관호 기자
(영월=뉴스1) 신관호 기자 = 중증도 치매진단을 받은 상태에서 여성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의 변호인이 심신미약을 주장했으나, 법원은 치매를 인정하면서도 그 주장을 반박하며 유죄를 선고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영월지원 형사1단독은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31일 오후 4시15분쯤 강원 영월군의 모처 한 통행로에서 걷기운동 중인 60대 여성 B씨를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당시 범행과정에서 B씨가 밀쳐내고 피하려 했음에도, 다시 끌어안고 신체 한 부분에 손을 대며 범행한 혐의다.
A씨의 변호인은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라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 무렵 중증도 치매진단을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수사기관 진술을 비춰보면, 중증도 치매로 인해 범행 이후 기억을 일부 잃은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일 뿐”이라며 “범행당시 사물변별, 의사결정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중증도 치매 등의 좋지 못한 건강상태가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이 있다”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1978년, 2005년 각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 외에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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