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추가모집

부부합산 연소득 8000만원 이하·3억 이하 전월세, 오피스텔 거주 대상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청 전경.(강릉시 제공) 2023.7.20/뉴스1 ⓒ News1 윤왕근 기자

(강릉=뉴스1) 윤왕근 기자 = 강원 강릉시는 신혼부부 가구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대상자를 추가 모집한다고 26일 밝혔다.

결혼·출산 친화 환경조성을 위해 강원특별자치도가 함께 지원하는 이번 사업은 도내 신혼부부 가구가 전월세 주거자금을 대출받았을 경우 연간 최대 3% 범위 내 최대 300만 원의 이자 상환액을 2년간 지원해주는 것이 골자다.

지원 대상은 가구원 모두 도내 주소를 둔 7년 이내 신혼부부로서 부부합산 연소득이 세전 8000만원 이하 무주택 가구다.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전월세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에 거주하고 있어도 신청 가능하다.

한편 주거급여 수급자, 공공임대주택, 부모(배우자의 부모)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자, 가구원 중 분양권을 소유한 경우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 기간은 8월 10일까지이며 ‘우리도-강원특별자치도’앱에 가구정보, 연소득 정보, 대출정보 등을 입력해 온라인 신청하면 된다.

강릉시 관계자는 “이번 지원사업을 통해 신혼부부들이 강릉에 정착해 주거를 마련하는 데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 주거비 부담 완화 및 주거 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wgjh6548@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