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 신림 급류로 숨진 60대 자연재난 아닌 안전사고 분류…왜?
시, 집중 호우 상황이지만, 스스로 로프로 위험 지역 건넌 것으로 파악
시민안전보험…도움 필요 시 안내 등 강구할 방침
- 신관호 기자
(원주=뉴스1) 신관호 기자 = 지난 15일 강원 원주에서 급류에 휩쓸리는 사고로 숨진 60대 남성이 재난사고가 아닌 안전사고 인명피해자로 분류되면서 정부의 재난지원금 대상자로 이름을 올리기 어려울 수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
17일 강원도와 원주시 등에 따르면 지난 15일 오전 8시 22분쯤 원주시 신림면 황둔리에서 로프를 이용해 마을 주변의 길을 건너던 A씨(65)가 급류에 휩쓸렸다.
로프에 걸린 채 물에 빠진 A씨는 출동한 구조대에 의해 구조돼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끝내 숨졌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로프가 처지면서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원인 조사에 나섰다.
이런 가운데 A씨는 이번 집중호우 속 사고를 당했으나, 재난사고 인명피해 인원으로 집계되지 못했다. 안전사고 관련 인명피해 인원으로 별도 집계됐다.
원주시가 유관기관 등을 통해 확인한 결과, A씨는 당시 갑작스러운 자연재난으로 사고를 겪었다고 판단하기보다, 재난에 따른 위험지역이 된 곳을 스스로 이동하다가 사고를 당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기 때문이다.
원주시 관계자는 <뉴스1>에 “자연재난의 경우 재난지원금을 정부로부터 지원받을 여건이 될 수 있으나, A씨의 경우 안전사고로 분류돼 지원대상이 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면서 “다만 시민안전보험이 있는데, 피해자 측이 직접 보험사에 청구해야 하고, 필요 시 이에 대한 안내나 도울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볼 수 있다”고 밝혔다.
skh88120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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