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호우에도 '아찔한 래프팅'…안전사고 주의보
한탄강서 래프팅 하던 40대, 보트 전복돼 급류에 휩쓸려가다 구조
- 한귀섭 기자
(강원=뉴스1) 한귀섭 기자 = 최근 강원 곳곳에 집중호우가 내리면서 하천과 강의 물이 불어나 물살이 세지고 깊어진 가운데 지역에서 래프팅을 즐기다가 사고 발생, 주의가 요구된다.
여름 휴가철을 맞아 강원 인제 내린천, 영월 동강, 철원 한탄강 등에서 래프팅을 즐기는 관광객들이 증가하는 추세다. 래프팅은 고무보트 등을 타고 계곡 등의 급류를 헤쳐 나가는 스포츠다. 하지만 비가 오면 수심이 깊어지고, 물살이 세져 물에 빠지면 자칫 급류에 휩쓸려 나오지 못해 사망으로 이어지곤 한다.
17일 경찰과 소방당국에 따르면 지난 15일 오후 3시 30분쯤 강원 철원군 갈말읍 군탄리 한탄강에서 래프팅을 즐기던 A씨(48) 등이 탄 보트가 전복되면서 빠른 물살에 떠내려갔다.
같이 타고 있던 이들은 바로 구조됐으나 A씨는 빠른 유속으로 떠내려가다 간신히 잡은 나뭇가지에 의지하다 다른 래프팅 업체 등에 의해 30분 만에 구조됐다. A씨는 가벼운 찰과상 등을 입어 병원으로 이송되진 않았다.
당시 철원에는 호우주의보가 발효된 상태였다. 호우주의보는 3시간 강우량이 60㎜ 또는 12시간 강우량이 110㎜ 이상 예상될 때 발효된다.
한탄강 래프팅은 A코스, B코스, C코스 등 3구간으로 기상 상황에 따라 이동, 주의, 경계, 금지 등 4단계로 나눠 운영되고 있다.
당시에는 래프팅 ‘주의’로 설정돼 A코스와 B코스의 경우 운영하지 않았으나, C코스 구간은 해당되지 않아 정상 운영했다. 당시 사고 곳도 C코스 구간이다. 철원군이 규정을 마련해 래프팅이 운영되고 있으나, 비가 오면 운영을 중지하는 등 추가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앞선 지난해 8월 9일 오후 2시 43분쯤 강원 영월군 영월읍 삼옥리 동강에서 래프팅을 하던 B씨(65·여)가 물에 빠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보트에 타고 있던 10명이 구조됐다. 하지만 1명이 심정지 상태로 인근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숨졌다.
군 관계자는 “당시 사고 상황을 보고 받고, 안전 수칙 등에 대한 점검 등을 진행했다”면서 “당시 지역에 비가 내렸으나, 운영 수칙에 벗어나는 코스로 운행했던 것으로 아닌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이어 “그동안 코로나19 여파로 많은 레프팅 업체가 문을 닫다가 이제 막 영업을 시작한 곳이 많다”며 “규정에 문제가 없다면 강력한 처벌을 내리긴 어렵다”고 덧붙였다.
han12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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