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방 사장 속여 1억여 원 가로챈 20대 알바생 징역 1년6월
- 신관호 기자
(원주=뉴스1) 신관호 기자 = 상속받은 사찰을 팔겠다고 자신이 일하는 PC방 사장을 속여 1억여원의 돈을 챙기고 휴대전화 절도 등 행각을 벌인 20대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 2단독 박현진 부장판사는 사기, 절도, 컴퓨터등사용사기,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정보통신망침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7)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9월쯤 강원 원주시 모 금융기관에서 PC방 사장 B씨를 속여 1000만원을 받는 등 지난해 4월 15일까지 총 16회에 걸쳐 1억1624만여 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가 운영하는 PC방에서 아르바이트 종업원으로 일했던 A씨는 범행 한 달 전쯤 B씨에게 조부로부터 상속받은 횡성군의 모 사찰을 1억 원에 팔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는 등의 수법으로 범행한 혐의를 받았다.
검찰은 당시 해당 사찰이 산림청 소유 부지에 있는 불법건축물로 철거를 앞둔 상태였고, A씨 외에도 그의 조부로부터 한정승인에 의한 상속을 받은 이들이 다수 존재하는 등 A씨가 정상적으로 소유권을 이전할 수 없던 상태로 판단했다.
또 A씨는 지난해 5월 19일쯤 B씨의 PC방 카운터 수납함에 보관돼 있던 50만원 상당의 현금과 수첩, 휴대전화를 훔친 혐의도 받아 법정에 섰다.
여기에 B씨가 전자기기 이용해 미숙한 점을 알고, 그가 관리하는 그의 모친 휴대전화 내 계좌를 활용하는 수법 등으로 1139만 원을 가로채기도 했다.
박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고용주인 피해자와 신뢰 관계를 저버린 채 사실상 양도가 불가능한 사찰 양도대금 명목으로 거액을 편취하고, 물건을 절취했다”면서 “피해자의 모친 계좌에 접근해 자신 계좌로 돈을 이체하는 등 총 피해액이 1억2700만원이 넘는데,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도 않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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