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년 간첩 누명, 세상 떠나서야"…납북귀환어부 4명 재심서 무죄 선고
앞서 검찰 무죄 구형…法 "불법구금 상태서 수사"
재심 이어지며 피해보상 특별법 제정 움직임
- 윤왕근 기자
(속초=뉴스1) 윤왕근 기자 = 1960년대 동해안에서 조업 중 북한 경비정에 납치됐다가 귀환한 뒤 우리 수사기관으로부터 처벌받은 납북귀환어부들이 재심을 통해 무죄를 선고 받았다.
춘천지법 속초지원은 28일 당시 영창호 선원 A씨 등 납북귀환어부 4명(전원 작고)에 대한 반공법·수산업법 위반 사건 재심 공판을 열고 이들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본래 이날 재심 공판은 생존 납북 선원인 B씨(88)를 포함해 총 5명을 대상을 진행될 예정이었으나, B씨가 출석하지 않아 제외하고 모두 세상을 떠난 나머지 선원 4명에 대해서만 선고가 진행됐다.
재판부는 "불법 구금상태에서 수사가 이뤄졌고, 이와 같이 부당한 신체구속이 장기화된 상태에서 이뤄진 피고인의 법정진술 역시 임의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이에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또 "납북 당시 선박 발생 보고, 묵호 해군보안대 기록 등 자료를 기초해 볼때 당시 대부분의 납북 귀환 어부들은 고의로 월선해 조업하려던 것이 아니라 남한해역에서 정상적인 조업을 하던 중 북한 경비정에 납북됐던 것으로 보인다는 변호인의 주장이 타당해 보인다"고 봤다.
A씨 등 4명은 1968년 강원 고성군 거진항을 출항해 동해에서 어로작업 중 납북됐다가 1969년 귀환 후 반공법위반 등으로 처벌받았다.
앞서 검찰은 지난 7일 춘천지법 속초지원에서 열린 재심 결심 공판에서 이들과 이날 불출석한 B씨 등 5명에게 무죄를 구형한 바 있다.
한편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가 실시한 전수조사에 따르면 지난 1968년부터 1973년까지 속초, 고성 등 동해안 일대에서 조업 중 납북되는 피해를 겪은 어부만 1000여명에 가깝다. 그러나 이중 재심 등 명예회복을 신청한 어부는 100여명에 불과하다.
이에 관련 재심이 진행되고 납북 어부들이 속속 무죄를 선고받으면서, 이들에 대한 인권침해 피해보상과 특별법 제정을 위한 움직임도 속도가 붙고 있다.
납북귀환어부 인권침해 피해보상 특별법 추진위원회는 이날 오후 속초시청 신관 대회의실에서 출범식을 갖고 피해보상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촉구할 계획이다.
wgjh6548@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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