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위 결과에 불만 방화 시도…춘천교육지원청 “처리 문제 없었다”

'교사가 때렸다' 신고 사안조사 결과 증거불충분 결정
격분한 학생 아버지와 가족 5명 몰려와 휘발유 뿌리고 거센 항의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뉴스1 DB)

(강원=뉴스1) 한귀섭 기자 = 교육청 학교폭력위원회 조사 결과에 불만을 품고 학생의 일가족이 춘천교육지원청 건물에 방화를 시도한 사건과 관련, 해당 교육지원청은 처리 과정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춘천교육지원청은 19일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에서 긴급브리핑을 열고 “학생, 교사 등 목격자 등의 진술과 보고서 등을 토대로 선생님이 학생을 때렸다는 증거가 충분치 않았다”고 밝혔다.

지난 4월 19일 춘천의 고등학교 생활교육부 사무실에서 교사들이 흡연 관련해 다수 학생 생활지도 중 관련 없는 학생을 돌려보내는 과정에서 A학생이 B교사의 지도에 따르지 않았다. A학생은 이틀 뒤 학교 측에 “B 교사가 밀치고 때렸다”며 학교폭력으로 신고했다.

학폭 신고를 접수한 춘천교육지원청은 학생과 교사를 분리 조치하고, 사안조사에 들어갔다. 지난 13일 학폭위는 학교폭력에 해당하는지 심의한 결과 증거불충분 결정을 내렸다.

춘천교육지원청은 이 결과를 A학생 측에 통보했다. 이에 격분한 A학생의 아버지 C씨(50대)는 16일 춘천교육지원청에 분신을 예고하는 항의 전화를 했다.

이후 C씨는 같은 날 오후 5시 40분쯤 춘천시교육지원청 앞에서 아내와 자녀 등 일가족 5명과 휘발유 1.5리터와 라이터를 들고 춘천교육지원청 건물에 불을 지르려고 한 혐의를 받는다. 아울러 이를 막으려던 경찰관 5명에게 휘발유를 뿌리기도 해 공무 집행방해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C씨를 제외한 가족들을 조사 후 석방했다. C씨는 19일 공용건조물방화예비,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춘천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았다.

han123@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