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전세사기범 동해 망상1지구 사업 시행자 직권 취소 속도

동자청 "투입 사업자금보다 토지 담보 대출금이 더 많아"
대체 사업자 대기업 포함 3~4곳 물망…'공모 방식'으로 선정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 동해 망상1지구 조감도.(뉴스1 DB) 2023.6.12/뉴스1

(동해=뉴스1) 윤왕근 기자 = 최근 강원도의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 망상1지구 개발 사업 특정감사가 끝나면서, 해당 사업사행자인 '동해이씨티'에 대한 사업자 지정 취소와 대체사업자 공모 절차에 속도가 붙는 모양새다.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동자청)은 "망상1지구 개발사업시행자인 동해이씨티에 대한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를 위한 행정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12일 밝혔다.

동해이씨티는 최근 인천지역 전세 사기 대란으로 구속 수감 중인 남모씨(62)가 설립한 특수목적법인(SPC)이다.

인천에서 S종합건설을 운영하던 남씨는 2017년 설립한 특수목적법인 '동해이씨티'를 설립, 약 143억원에 망상지구 일대 1.8㎢(약 54만5000평)의 부지를 낙찰받아 망상1지구개발사업의 시행자로 선정됐다.

그러나 잔여 부지 165만㎡를 매입하지 못하면서, 전세 사기 논란과 별개로 사업이 좌초 위기를 맞고 있다.

동자청은 동해이씨티와 관련, 토지수용 재결 공탁금 미납을 비롯해 △실시계획 승인을 위한 관계기관 협의 미이행 △경제자유구역법 위반으로 수사기관에서 기소된 점 등을 감안해 정상적인 사업추진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에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와 함께 대체 사업시행자 확보를 위한 전략을 수립, 해당 개발사업을 정상화하겠다는 입장이다.

동자청 관계자는 "동해이씨티 측에 사업 정상화를 위해 개발사업 관련 자료요청 공문을 비롯해 회의 참석을 요청했으나 관련 내용에 대한 조치를 전혀 이행하지 않고 있다"며 "또 2022년 8월 법원의 경매개시 결정 이후 채무상환, 사업 정상화 노력 등 실질적인 조치는 전혀 이행하지 않으면서도 일관되게 경매유예와 사업 정상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고 말했다.

동자청에 따르면 현재 망상 제1지구 내 동해이씨티 소유부지 전체인 215필지에 대해 경매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동자청이 등기부등본 확인 결과 21건 약 596억원의 근저당설정이 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근저당이 설정된 금액을 보면 망상 제1지구 '사업 투입 자금'보다 '토지 담보 대출 금액'이 더 많은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 동자청의 설명이다.

박동주 강원도 감사위원장이 5일 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 망상1지구 개발 사업과 UAM 시제기 사업에 대한 특정감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2023.6.5/한귀섭 기자

동해이씨티에 대한 사업자 지정 취소 추진과 함께, 이를 대체할 사업시행자 확보에도 속도가 나는 모양새다.

동자청 관계자는 "대체 개발사업시행자 확보 관련 대기업을 포함한 3~4개의 기업과 심도있는 협의가 진행되고 있다"며 "동해이씨티 지정 선례를 교훈삼아 투자유치 협약 방식이 아닌 '공모방식'을 통해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건실한 사업시행자를 선정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새로운 개발사업시행자가 지정되면 기존 공동주택 위주의 개발계획도 전면 재검토해 변경할 예정"이라며 "이를 통해 사업시행자, 동해시 등 지역사회와 함께 골프장, 국제학교, 다양한 관광콘셉트가 포함된 국제복합관광도시 조성을 위한 개발계획 변경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동자청이 망상1지구 사업시행자 직권 취소를 추진하자, 동해이씨티 측은 최근 유감을 표한 바 있다.

동해이씨티 측은 지난 7일 입장문을 통해 "동자청이 전 대표가 경제자유구역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것을 고려해 사업자 직권취소 움직임을 보이는 것에 강한 유감의 뜻을 표한다"고 밝혔다.

동해이씨티는 "망상1지구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는 사업자 지위 취소 움직임은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현재 동해이씨티는 새로운 대표 체제하에서 경매를 유예시키고 사업 정상화를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상화 후 지분매각을 하게 되면 그 대금 중 상당액은 인천 미추홀구 세입자 미반환 임차금으로 사용될 예정"이라며 "만약 현재 진행 중인 사업자의 노력을 주저앉히기 위해 선제적으로 사업자 지위 박탈을 추진한다면 동자청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wgjh6548@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