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견인 문제로 다투다 폭력 휘두른 50대 견인기사 항소심서 형량 높아져

1심 벌금 500만원→2심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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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뉴스1) 이종재 기자 = 차량 견인 문제로 실랑이를 벌이다 폭력을 휘두른 50대 견인기사가 2심에서 형량이 높아졌다.

춘천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심현근)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52)의 항소심에서 원심판결(벌금 500만원)을 파기하고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견인 기사인 A씨는 지난해 5월10일 강원 홍천군에서 B씨(24)에게 “어린 자식이 싸가지가 없다”고 욕설을 하며 얼굴을 주먹으로 여러 번 때리고 손가락으로 눈을 찌르는 등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차량 견인 문제로 이야기 하던 중 화가 나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피고인은 사기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그 유예기간 중에 또다시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고, 피고인에게는 십 수회에 걸친 폭력 관련 전과도 있다”며 “다만 피해자와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벌금형을 선고했다.

이 판결에 불복한 피고인과 검사는 양형부당을 이유로 각각 항소했다.

2심 재판부는 “집행유예 기간 중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불량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라며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은 다소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며 형량을 높였다.

leejj@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