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 도와주려다 사무실 점거 가담한 공인노무사 '집유'
"절차 어긴 피고인의 행위, 방실침입죄‧방실수색죄‧업무방해죄 해당"
- 이종재 기자
(춘천=뉴스1) 이종재 기자 = 장애인콜택시 위수탁 계약을 맺은 단체의 센터장에 임명된 자신의 지인과 전 센터장 사이에 분쟁이 생기자 사무실 점거에 가담한 공인노무사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이은상 판사는 업무방해와 방실수색, 방실침입 혐의로 기소된 A씨(56)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3월19일 오전 강원 춘천에 있는 한 사무실에서 잠금장치가 돼 있는 센터장실의 문을 파일철로 강제로 열고 안으로 들어간 뒤 책장을 뒤지고 퇴거 요구를 거부하며 센터장실을 점거,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결과 당시 장애인콜택시 위수탁 계약을 맺은 단체의 소장이 B씨를 센터장에서 해촉한 뒤 C씨를 임명했으나 춘천시가 이를 불허해 임명에 대한 효력을 두고 다툼이 생겼다. 이후 A씨는 지인인 C씨의 부탁을 받고 도와주기 위해 센터 사무실에서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재판과정에서 A씨는 “B씨가 센터장 직위에서 해촉됐으므로 보호대상인 ‘B씨의 주거의 평온상태’가 소멸됐다. 이에따라 센터장실에 들어가거나 책장을 뒤진 것은 방실침입죄, 방실수색죄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또 A씨 측은 “B씨가 센터장 지위에서 해촉되고, 자신의 지인인 C씨가 센터장이라고 인식했으므로 업무방해의 고의가 없다”는 주장도 폈다.
그러나 재판부는 사건 당시 피해자가 센터장의 권한을 상실했다고 볼 수 없고, C씨에게 센터장 지위가 부여됐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의 주거의 평온상태’나 ‘피해자의 업무’가 소멸됐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를 센터장에서 해촉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상 해고의 적법요건을 갖췄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고, 해촉 인사발령에도 불구 피해자가 이 사건 센터장 지위에서 곧바로 해촉됐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센터의 직원들도 피해자가 이 사건 센터장임을 전제로 한 계속적‧반복적 업무상태를 유지하고 있었으므로, 절차를 지키지 않은 피고인의 행위는 방실침입죄, 방실수색죄, 업무방해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공인노무사인 피고인은 노동관계 법령과 노무관리에 관한 적절한 상담‧지도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 위법한 수단을 동원했고, 여전히 자신의 행위가 정당하다는 취지로 강변하는 등 범행 후의 정상도 좋지 못하다”며 “실질적인 피해 정도가 매우 중한 정도까지는 아니고,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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