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폐 증상 3세 아들 운다고 구타한 50대 아버지 '집유'
상습아동학대, 상해 등 혐의,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 선고
- 이종재 기자
(춘천=뉴스1) 이종재 기자 = 자폐증 증상 진단을 받은 3살 아들이 운다는 이유로 효자손 등으로 때린 50대 아버지가 2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이영진)는 아동복지법 위반(상습아동학대, 아동학대), 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53)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단도 그대로 유지했다.
A씨는 2021년 10월 강원 횡성군의 집에서 울고 있던 아들 B군(3)에게 “울지마”라고 소리를 지른 후 막대기 형태의 물건으로 얼굴과 엉덩이 등을 여러 차례 때려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또 A씨는 같은해 11월 어린이집에서 집으로 아들을 데리고 오는 승용차 안에서 아들 얼굴을 수차례 때려 다치게 한 혐의도 있다. 당시 A씨는 어린이집에서 아들이 장시간 심하게 운다는 연락을 받고 데리러 간 뒤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지난해 4월에는 집에서 우는 아들의 신체 일부를 바닥에 찧게 한 데 이어 발로 걷어차고, 침구류에 던지고 내려치는 등 여러 수법으로 상해를 입혔다. 이같은 A씨의 혐의도 공소장에 포함됐다.
1심을 맡은 춘천지법 원주지원은 "영유아는 신체·정신적 방어 능력이 현저히 떨어지고, 피해 아동은 자폐증 증상 진단을 받아 또래와 비교해 의사 표현 능력이 더 부족하고, 의사를 주로 울음으로 표현했다"며 "피해 아동에게 한 학대 행위는 어떤 이유로도 결코 정당화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또 "피해 아동의 보호자이자 피고인의 배우자가 수사기관에서 법정까지 일관되게 형사처벌보다 교육과 치료로 폭력적 성향 개선을 원하고, 가정 복귀를 간절하게 바라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이와함께 A씨는 지난해 10월과 올해 4월 딸인 D양(1)이 보는 가운데 범행을 벌여 D양에 대한 아동학대 혐의도 받았으나, 이에 대해선 1심 재판부가 무죄 판결을 내렸다.
1심 판결에 불복한 피고인과 검찰은 각각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과 양형기준에 별다른 사정변경을 찾아볼 수 없다”며 양 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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