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운전 걸려 재판까지 간 지인 돕기 위해 허위 증언한 70대 집유

춘천지법.(뉴스1 DB)
춘천지법.(뉴스1 DB)

(강원=뉴스1) 한귀섭 기자 = 음주 운전을 하다 걸려 재판까지 간 지인을 돕기 위해 법정에서 허위 증언을 한 70대가 전과자 신세를 면치 못하게 됐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김택성 부장판사)은 위증 혐의로 기소된 A씨(74)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인인 B씨와 지난 2021년 6월 24일 오후 1시 5분쯤 강원 화천군 화천읍의 한 음식점에서 식사한 뒤 B씨가 음주운전 단속에 걸려 형사재판을 받게 되자 유리한 판결을 받아 내기 위해 허위 증언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지난해 3월 23일 춘천지법에 증인으로 출석해 선서한 뒤 검사의 “증인 그날 맥주를 주문했나, 안했나”라는 질문에 “했다. 영수증도 다 있다”고 하고, “맥주는 누가 주문했나”라는 질문에 대해 “제가 했다”고 증언했다.

이어 “당시 B씨가 맥주를 얼마나 마셨나”라는 검사의 질문에 A씨는 “기억하기로는 두 잔 따라줬다”고 증언했다. 또 검사는 “B씨가 그걸 다 마셨나” 라고 묻자 A씨는 “마셨다. 봤다”고 말했다.

판사도 “두 잔 따라줬다고 했는데, 병으로 따지면 몇 병 정도 되나”라는 질문에 A씨는 “두 잔 반 정도 나오는 병”라고 했다. 또 “B씨가 한 잔은 다 마셨다는 얘기고, 두 번째 잔도 다 마셨나”라는 질문에 “예”라고 증언했다.

하지만 조사 결과 B씨는 이미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해 해당 음식점에 도착했다. 또 음식점에서 추가로 맥주 등 술을 마신 사실이 없었고, 맥주를 주문한 사실도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 위증죄는 실체적 진실 발견을 위한 법원의 심리를 방해해 국가의 사법작용에 혼란과 불신을 초래하는 중한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과거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허위 증언으로 인해 당시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han123@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