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 장례비용 5천5백만원 횡령해 도박자금 사용한 장례지도사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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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뉴스1) 한귀섭 기자 = 상주들이 장례행사비로 지급한 비용을 도박 자금 등으로 사용한 40대 장례지도사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이은상 판사)은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된 A씨(47)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강원 인제군 한 장례식장의 장례지도사 실장으로 근무한 A씨는 지난 2020년 4월 8일부터 같은 해 4월 29일까지 9차례에 걸쳐 상주들로부터 입금받은 장례행사 비용으로 총 5543만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상주들에게 받은 돈을 장례행사비 관리 계좌에 입금하지 않고 인터넷 사설 도박 사이트의 도박 자금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A씨 횡령행위의 횟수가 적지 않고 피해금액의 규모도 상당하며, 범행 동기나 수법,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했다”면서도 “돈을 변제하고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han123@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