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사업 주의 당부”

경찰에 불법 모델하우스 조성 혐의 고발

윤여준 춘천시 도시건설국장이 3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지역서 추진되고 있는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사업에 대해 주의를 당부했다.(춘천시 제공)

(춘천=뉴스1) 한귀섭 기자 = 강원 춘천시가 최근 지역서 추진되고 있는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사업에 대해 주의를 당부했다.

윤여준 춘천시 도시건설국장은 3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재 해당 사업으로 건축관련 인허가는 접수되거나 진행된 것이 없다. 협동조합설립신고가 접수된 상황”이라면서 “요선동에 설치된 주택홍보관은 위법 용도변경으로 적발돼 형사고발조치 했다”고 밝혔다.

이어 “모델하우스는 인허가 완료 후 설치 가능하기 때문에 요선동에 설치된 것은 확정된 사업의 견본주택이 아니라 단순 홍보관으로 봐야 한다”며 “건축허가나 주택건설사업승인을 받은 사업이 아니다. 인허가 과정에서 각종 영향평가나 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사업계획이 변경되거나 무산될 수도 있는 만큼, 유의해 달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확정된 사업인 것처럼 홍보해 수천만원을 선투자하는 발기인을 지속적으로 모집하고 있다”며 “시에서는 해당사업의 피해예방을 위해 시 홈페이지 시정소식란에 안내문을 게시했다”고 말했다.

윤여준 국장은 “해당사업은 사업추진이 확정되기 전에 시민들로부터 투자를 받고 있으며 사업이 변경, 지연되거나 취소될 경우 피해가 발생될 수 있다”며 “법적인 보호를 받기 어렵기 때문에 충분한 정보를 수집한 후에 신중히 결정을 해달라”고 했다.

한편 해당 민간 임대 주택은 조양동 5-13번지 일원에 298세대 규모로 전용면적 59㎡ 120세대, 84㎡ 178세대 등 298세대로 구성됐다. 10년간 임대 거주 후 확정 분양가로 내집 마련을 할 수 있다며 투자자 등을 모으고 있다.

앞서 시는 해당 사업에 대해 경찰에 불법 모델하우스 조성 혐의로 고발했다. 건축법에 따라 용도 변경 허가 절차 없이 모델하우스를 조성했다는 것이 주된 이유다. 또 지역 곳곳에 부착된 임대 주택 홍보 현수막과 관련, 오는 7일까지 자진철거 명령을 내렸다.

han123@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