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 급발진 의심사고' 책임 소재 가릴 첫 민사재판 5월 열린다
5월 23일 춘천지법 강릉지원서 첫 재판
- 윤왕근 기자
(강릉=뉴스1) 윤왕근 기자 = 지난해 강원 강릉에서 일어난 차량 급발진 의심 사고의 책임 소재를 가릴 민사소송의 첫 재판이 5월 열릴 예정이다.
31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춘천지법 강릉지원 민사2부는 5월 23일 해당 사고 차량 운전자와 사고로 숨진 아이 유족이 자동차 제조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사건 첫 변론기일을 진행한다.
지난 1월 10일 원고가 소장을 제출한지 약 70여일 만이다.
원고 측은 지난 22일 춘천지법 강릉지원에 기일지정을 신청하면서 "경찰의 수사가 언제 종결될지는 불확실하고 수사가 지연될 가능성이 상당하다"며 "피고(제조사)는 급발진 사고에 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조사보고서를 검토한 이후 실질적 답변서를 제출하겠다고 하나 이는 매우 이례적인 주장"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자동차 제조사들은 통상적으로 국과수의 조사보고서를 검토하지 않고 실질적 답변서를 먼저 제출, 국과수의 조사보고서는 재판을 진행하면서 문서송부촉탁 절차를 통해 입수해 관련한 피고의 주장을 준비서면으로 제출한다"며 변론기일 지정 신청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법원은 이들의 변로기일신청서를 접수한 지 이틀 만인 지난 22일 변론기일을 정해 원고 측에 통보했다.
이 같은 법원의 판단에 해당 사고 민사소송 원고 측 대리를 맡은 법률사무소 나루 하종선 변호사는 <뉴스1>과의 통화를 통해 "재판부가 해당 건에 대해 신속하게 재판을 진행하려는 의지"라고 긍정적인 해석을 해놨다.
앞서 지난해 12월 6일 오후 3시 56분쯤 강릉시 홍제동 한 도로에서 A씨(68)가 몰던 소형 SUV가 배수로로 추락했다. 이 사고로 동승자인 손자 이모군(12)이 숨지고, A씨가 다쳐 병원 치료를 받았다.
이에 사고 당시 운전자 A씨는 지난 20일 강릉경찰서를 찾아 관련 조사를 받았다.
당시 동행한 하종선 변호사는 "국과수가 소프트웨어는 분석하지 않고 하드웨어만 검사해 차량에 결함이 없다는 결론을 내려 할머니에게 누명을 씌우고 자동차 제조사에게 면죄부를 주려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A씨 변호인 측이 의견서로 낸 자동차 관련 논문과 해외 분석 사례 등을 검토한 뒤 송치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한편 이 사고로 숨진 아이의 아버지 이씨는 '자동차 제조사가 급발진 결함이 없음을 입증해야 한다'며 국민동의 청원을 신청, 5만명 동의 요건을 충족해 국회 소관위원회인 정무위로 회부돼 제조물책임법 개정 논의가 이뤄질 수 있게 됐다.
또 강릉을 지역구로 둔 권성동 국민의힘 국회의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도 해당 사고 관련 언급을 통해 제도 개선 필요성을 주장하는 등 정치권에서도 반응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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