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의회 "자동차 급발진 의심사고 시 제조사가 증명해야"
신보금 의원 대표 발의 재도 개선 촉구 건의안 의결
- 윤왕근 기자
(강릉=뉴스1) 윤왕근 기자 = 강원 강릉시의회는 20일 차량 급발진 의심 사고 시 차량의 결함 입증 책임을 제조사가 하도록 하는 내용의 제도개선 촉구 건의안을 의결했다.
강릉시의회는 이날 307회 임시화 1차 본회의에서 신보금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해당 건의안을 의결했다.
신 의원은 제안 설명을 통해 "지난해 12월 강릉에서 급발진으로 의심되는 교통사고로 12살 꿈 많던 소년은 목숨을 잃고 운전자인 할머니는 중상을 입는 안타까운 일이 있었다"고 운을 뗐다.
신 의원은 "최근 전기차 증가, 자율주행시스템 장착 등 각종 첨단 전자장치의 증가로 인해 급발진 의심 사고의 발생이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 제조물 책임법에 따르면 급발진 의심 사고 발생 시 차량의 결함이 있었음을 소비자가 입증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차량의 결함을 비전문가인 일반 소비자가 입증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신 의원은 "정부는 급발진 의심 교통사고에 대한 차량 결함 입증책임을 제조사에 부여해야 한다"며 "급발진 의심 교통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대책과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급발진 의심 교통사고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처리할 수 있는 인력, 예산·조직을 확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지난해 12월 6일 오후 3시 56분쯤 강릉시 홍제동 한 도로에서 60대 A씨가 몰던 쌍용자동차 티볼리 에어 차량이 배수로로 추락했다. 이 사고로 동승자 이모군(12)이 숨지고, A씨가 다쳐 병원 치료를 받았다.
이 사고로 숨진 아이 아버지 이씨는 '자동차 제조사가 급발진 결함이 없음을 입증해야 한다'며 국민동의 청원을 신청, 5만명 동의 요건을 충족해 국회 소관위원회인 정무위로 회부돼 제조물책임법 개정 논의가 이뤄질 수 있게 됐다.
또 강릉을 지역구로 둔 권성동 국민의힘 국회의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도 해당 사고 관련 언급을 통해 제도 개선 필요성을 주장하는 등 정치권에서도 반응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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