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원 정년 퇴직당일 민간인"…숨진 교장 사연 속 모순 주장한 시의원
곽문근 원주시의원 "공무원 퇴직 제도 개선 필요" 지적
- 신관호 기자
(원주=뉴스1) 신관호 기자 = 2018년 강원도 내 한 초등학교 교장이 정년퇴직 당일 업무 후 학교로 돌아가다 교통사고로 숨졌으나, 순직으로 인정받지 못한 것을 두고, 곽문근 원주시의원이 교육공무원법상 관련 조항을 지적, 공무원 퇴직과 관련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곽문근 시의원은 17일 원주시의회에서 열린 제23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곽 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지방공무원법과 소방공무원법과 경찰공무원법, 국가공무원법에는 그 정년에 이른 날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으면 6월 30일에, 7월에서 12월 사이에 있으면 12월 31일에 각각 당연히 퇴직한다고 적시돼 있다.
교육공무원법에는 그 정년에 이른 날이 3월에서 8월 사이에 있는 경우 8월 31일에, 9월에서 다음 해 2월 사이에 있는 경우 다음 해 2월 말일에 각각 당연히 퇴직한다고 규정돼 있다.
그러나 곽 의원은 이 법 조항에 모순이 내재돼 있다고 주장했다. 곽 의원은 “정년에 따른 퇴직 당일은 실제로는 근무일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이라면서 “공무원의 신분 상실 효력은 퇴직일 당일 24시(24:00)가 아니라, 퇴직일 0시(00:00)부터 발생한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한 사례를 소개했다. 곽 의원은 “도내 한 초등학교 교장선생님이 배구부를 인솔해 전지훈련에 참가, 2박3일의 일정을 소화한 후 학교로 돌아가다 교통사고를 당했고 당시 차량 화재로 질식사하는 사고가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이날은 2018년 2월 28일로, 교장의 정년 퇴직일이었다”면서 “결국 순직으로 인정받지 못해 유족은 순직유족연금 및 보상금을 수령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곽 의원은 “유가족들은 민법 규정을 근거로 소송했지만, 공무원연금공단 측은 대법원 판례와 교육공무원법을 내세워 승소, 유족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이 사례를 보면 퇴직명령을 받은 날은 이미 공무원신분으로 볼 수 없어 퇴직일에 행하는 모든 업무는 민간인 신분으로 하는 행위가 된다”며 “원주시 공무원도 퇴직일까지 근무할 수 있고, 퇴직 당시 결재라도 했다면 심각한 오류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곽 의원은 자신이 주장한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 정년 퇴직일에 추가로 시간을 지정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곽 의원은 “각종 공무원법과 관련규정을 개정, 업무공백 여지도 없애고, 근무기간을 산정 시 발생할 다툼 여지도 줄일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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