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발진 의심사고, 제조사가 입증책임 해야" 강원도의회, 제도 개선 촉구

자동차 급발진 사고 예방과 지원을 위한 제도개선 촉구 건의문 발표.(강원도의회 제공) 2023.3.16/뉴스1
자동차 급발진 사고 예방과 지원을 위한 제도개선 촉구 건의문 발표.(강원도의회 제공) 2023.3.16/뉴스1

(춘천=뉴스1) 이종재 기자 = 지난해 강릉 차량 급발진 의심 사고와 관련, 강원도의회가 사고 예방과 피해자 지원을 위한 제도개선을 촉구했다.

도의회는 16일 발표한 건의문을 통해 “최근 각종 첨단 전자장치의 증가로 인해 급발진 의심 사고의 발생이 급증하는 추세지만, 정부와 자동차제조사는 사고원인 규명과 책임을 온전히 사고당사자에게 전가하는 등 원인규명과 문제해결에 소극적인 자세로 일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선진국에서는 급발진 사고가 나면 제조사에게 입증 책임이 있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오히려 고도의 기술이 집약된 자동차의 결함을 운전자가 입증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2017년부터 2021년까지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접수된 급발진 관련 신고건수는 196건이지만 급발진으로 인정된 사례는 단 한건도 없었다”며 “이는 운전자의 입증이 불가능에 가깝다는 것을 방증한다”고 했다.

도의회는 “자동차에 부착된 사고기록장치만으로는 운전자가 급발진 의심사고에 대한 원인을 규명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며 “더이상 급발진 의심 사고로부터 선량한 국민이 고통받고 어려움을 겪는 일이 없도록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제도를 보완하고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자동차 급발진 의심사고시 결함 원인에 대한 입증 책임을 제조사가 부담하도록 제조물책임법을 개정해야 한다. 또 급발진 사고당사자의 경제적‧정신적 고통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실질적 지원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건의문을 제안한 권혁열 의장은 “이번 건의문 제출을 계기로 앞으로도 급발진 사고 예바과 피해자 지원을 위한 제도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도의회는 건의문을 대통령‧국회‧국무총리실‧국토교통부 등에 제출할 예정이다.

강릉에서 발생한 차량 추락 사망사고.(강릉소방서 제공)/뉴스1

한편 지난해 12월 6일 오후 3시 56분쯤 강릉시 홍제동 한 도로에서 A씨(68·여)가 몰던 소형 SUV가 배수로로 추락했다. 이 사고로 동승자 이모군(12)이 숨지고, A씨가 다쳐 병원 치료를 받았다. 이 같은 사고에 숨진 아이 아버지 이씨는 '자동차 제조사가 급발진 결함이 없음을 입증해야 한다'며 국민동의 청원을 신청, 동참해줄 것을 호소했다.

당시 이씨는 “너무나 평온하고 평범했던 일상들이 급발진 사고로 인해 풍비박산 났다"며 "아픔도 뒤로하고 어머니에게 죄가 없음을 호소하는 탄원서도 받고 있다. 아들이 왜 하늘나라에 갈 수밖에 없었는지 원인규명을 위해 제조사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위해 강릉지원에 소장을 제출했다”고 말한 바 있다.

leejj@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