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발진 입증 유가족이 하라니"…아들 잃은 아버지 절규에 국민 5만 청원

급발진 의심 사고 시 결함 원인 책임 입증 청원에 5만명 동의

지난해 12월 6일 강원 강릉에서 발생한 차량 추락 사망사고.(강릉소방서 제공) 2023.2.28/뉴스1

(강릉=뉴스1) 윤왕근 기자 = 지난해 12월 강원 강릉시에서 소형SUV 차량 급발진 의심사고로 12살 아들을 잃은 아버지의 애절한 호소에 국민이 뜻을 같이 했다.

해당 사고로 숨진 아이 아버지 이모씨가 지난 23일 국회 국민동의 청원에 올린 '급발진 의심 사고 발생 시 결함원인 입증책임 전환 청원'은 6일 만인 28일 오후 5시 현재 5만명의 동의를 받았다.

해당 청원은 5만명 동의 요건을 충족해 국회 소관위원회인 정무위로 회부돼 제조물책임법 개정 논의가 이뤄질 수 있게 됐다.

이씨는 청원 글에서 "자율주행 시스템이 적용되며 자동화되는 자동차에서 끊임없이 발생되는 급발진 의심 사고 시 소프트웨어 결함은 발생한 후 흔적을 남기지 않기 때문에 그 입증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그런데 현행 제조물책임법은 급발진 의심사고 발생 시 차량의 결함이 있음을 비전문가인 운전자나 유가족이 입증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같은 불합리하고 불공정한 제조물책임법 조항을 최소한 급발진 의심 사고시에는 자동차 제조사가 급발진 결함이 없음을 입증하도록 입증책임을 전환시키는 법 개정이 시급히 필요하다"고 말했다.

지난해 12월 강릉에서 발생한 차량추락사고로 12살 아들을 잃은 아버지 이모씨가 국회 국민동의에 올린 급발진 사고 관련 결함 원인 책임입증 전환 청원.(국회 국민동의 청원 내용 캡처) 2023.2.28/뉴스1

지난해 12월 6일 오후 3시 56분쯤 강릉시 홍제동 한 도로에서 A씨(68·여)가 몰던 소형 SUV가 배수로로 추락했다. 이 사고로 동승자 이모군(12)이 숨지고, A씨가 다쳐 병원 치료를 받았다.

이 같은 사고에 숨진 아이 아버지 이씨는 '자동차 제조사가 급발진 결함이 없음을 입증해야 한다'며 국민동의 청원을 신청, 동참해줄 것을 호소했다.

당시 이씨는 “강릉 홍제동에서 소형SUV 급발진 의심사고로 12살 꿈 많고 해맑았던 아들을 하늘나라 보냈다”면서 “너무나 평온하고 평범했던 일상들이 급발진 사고로 인해 풍비박산 났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아픔도 뒤로하고 어머니에게 죄가 없음을 호소하는 탄원서도 받고 있다”며 “아들이 왜 하늘나라에 갈 수밖에 없었는지 원인규명을 위해 제조사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위해 강릉지원에 소장을 제출했다”고 말한 바 있다.

wgjh6548@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