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살 아들 잃은 아버지 "자동차 제조사가 급발진 결함 입증 하라"
- 한귀섭 기자, 윤왕근 기자
(강원=뉴스1) 한귀섭 윤왕근 기자 = 강원 강릉에서 지난해 12월 발생한 소형SUV 차량의 급발진 의심으로 12살 아들을 잃은 아버지가 23일 자동차 제조사가 급발진 결함이 없음을 입증해야 한댜며 국민동의 청원을 요청했다.
이모씨는 “강릉 홍제동에서 소형SUV 급발진 의심 사고로 12살 꿈 많고 해맑았던 아들을 하늘나라 보냈다”면서 “너무나 평온하고 평범했던 일상들이 급발진 사고로 인해 한 가정이 풍비박산 났다. 아픔도 뒤로하고 어머니에게 죄가 없음을 호소하는 탄원서도 받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아들이 왜 이렇게 하늘나라에 갈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한 원인 규명을 해야겠다고 생각해 계란으로 바위 치기라며 하지 말라는 주변 만류에도 제조사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위해 강릉지원에 소장을 제출했다”고 말했다.
또 “급발진이 왜 발생했는지에 대한 사고 원인 규명을 비전문가인 사고자나 유가족이 급발진 사실에 대해 증명해야 한다는 억울하고 답답한 대한민국 현실에 울분이 터지고 억장이 무너졌다”고 밝혔다.
이씨는 그러면서 “급발진 의심 사고 발생 시 결함 입증책임 전환과 급발진 사고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제조사의 기술적 대책 마련이 반드시 필요하다. 간절하고 애타는 마음으로 국민동의 청원에 동참해 달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해 12월 6일 오후 3시 56분쯤 강원 강릉시 홍제동 한 도로에서 A씨(68·여)가 몰던 D소형 SUV가 배수로로 추락했다. 이 사고로 동승자 B군(12)이 숨지고, A씨가 다쳐 병원 치료를 받았다.
han12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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