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동해 잿더미 만든 ‘토치 방화’ 60대 '징역 12년' 확정
대법, 토치 방화 60대 상고 기각…원심판결 확정
강릉·동해 일대 산림 4200여㏊ 잿더미…400억원대 재산피해
- 윤왕근 기자
(서울·강릉=뉴스1) 윤왕근 기자 = 지난해 3월 강원 강릉시 옥계와 동해시 일대를 잿더미로 만든 산불을 낸 혐의로 기소된 60대에게 징역 12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23일 산림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60)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1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5일 오전 1시 7분쯤 가스 토치를 이용해 강릉 옥계면 남양리 자택과 인근 산림 등에 불을 질러 대형 산불을 낸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또 손도끼 등으로 인근 주택을 파손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 같은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1심 재판부는 "범행도구를 미리 준비한 후에 불이 잘 날 수 있는 날을 선택하는 등 계획적으로 범행했다"며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1심 판결에 불복한 A씨는 항소했으나, 2심 재판부 역시 "산불로 인한 피해는 아직 회복되지 않았으며, 앞으로도 회복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며 기각했다.
A씨의 방화로 시작된 산불로 인해 강릉지역에서 주택 6채와 산림 1455㎡가 소실돼 111억 원 상당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불은 인접한 동해시 지역으로까지 번져 주택 74채와 산림 2735㎡가 잿더미로 변해 283억원의 막대한 재산피해가 났다.
또 이 불로 동해지역에서 53세대 111명, 강릉에서 5명의 이재민이 발생했다. 산불 대피 과정에서 A씨의 80대 노모가 넘어져 숨지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
wgjh6548@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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