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병변장애인 수년간 성폭행한 50대 활동지원사 항소심도 ‘징역 10년’

강원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등 장애인 인권보호단체는 지난해 8월 5일 춘천지법 앞에서 뇌병변장애인 성폭행사건 1심 선고와 관련한 기자회견을 열었다. (자료사진)/뉴스1 DB
강원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등 장애인 인권보호단체는 지난해 8월 5일 춘천지법 앞에서 뇌병변장애인 성폭행사건 1심 선고와 관련한 기자회견을 열었다. (자료사진)/뉴스1 DB

(춘천=뉴스1) 이종재 기자 = 일상생활이 어려운 뇌병변장애인을 수개월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활동지원사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제1형사부는 1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장애인유사성행위) 사건 항소심에서 A씨(50)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또 10년간 신상정보 공개,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7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을 명령했다.

A씨는 2020년 10월부터 2021년 6월까지 뇌병변장애인인 B씨를 수차례 성폭행하고 폭력을 휘두른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A씨의 범행 증거를 잡기 위해 폭행을 견뎌오면서 노트북 웹캠의 기능을 이용해 찍은 성폭행과 폭행장면을 증거로 수집해 경찰에 고소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 범행과 관련,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피해자 측으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당시 강원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등 장애인 인권보호단체들은 1심 재판이 끝나고 춘천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장애인의 일상을 지원하는 사람이 오히려 장애인을 그 일상속에서 괴롭히는 이같은 상황이 더 이상 되풀이되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1심 판결에 불복한 A씨와 검찰 측은 항소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판결 이후 형을 달리할 만한 사정변경이 없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leejj@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