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친·지인' 음주운전·사고 등 허위진술 시킨 20대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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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뉴스1) 신관호 기자 = 음주운전 단속을 피해 도로 역주행 후 도주한 뒤 지인을 사건당시 운전자로 경찰조사에 앞세우고, 다른 음주운전 교통사고를 벌인 뒤에도 여자 친구가 대신 사건당시 운전자로 허위 자백하는 등 일반교통방해와 범인도피교사 혐의를 받은 20대 남성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형사 1단독 공민아 판사)은 범인도피교사와 일반교통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21)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7월 25일 오후 8시50분쯤 강원 원주시의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몰던 중 경찰의 음주운전 단속현장을 발견하고 약 20m를 역주행한 뒤 도로에 차를 세워두고 도주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A씨는 경찰에 자신을 대신해 지인이 당시 운전자로 허위 자백하게 한 혐의로도 법정에 섰다.

재판결과, A씨는 사건 발생 후 한 편의점에서 지인을 만나 자신 대신 운전을 했다고 거짓말을 해달라고 하면서 벌금형이 나올 경우 대신 납입하겠다고 허위자백을 요구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더구나 A씨는 이 사건 후 몇 달 뒤에도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다 사고를 일으켰고, 당시 동승한 그의 여자친구가 A씨 대신 허위 진술하는 등 유사 수법의 혐의점도 있던 것으로, 이번 재판과정에서 밝혀졌다.

공 판사는 “피고인은 2019년쯤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소년보호 송치처분을, 2020년쯤 이 사건 범행과 유사한 범인도피교사 혐의로 수사를 받은 적 있다”며 “이 때문에 음주운전의 위험성과 불법성, 다른 사람 허위자백 행위의 위법성을 충분히 알고 있었다”고 밝혔다.

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후 5개월가량 지나 재차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가 사고를 일으켰고, 동승한 여자 친구가 피고인을 위해 스스로 운전자라고 허위 진술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매우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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