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폐 증상 만3세 아들 운다고 구타한 50대 아버지 집행유예
상해 등 혐의…재판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 선고 '석방'
"피해 아동 보호자, 배우자 치료로 폭력적 성향 개선 원해"
- 신관호 기자
(원주=뉴스1) 신관호 기자 = 자폐증 증상 진단을 받은 만 3살 아들을 운다는 이유로 막대기 형태의 물건 등으로 구타한 50대 아버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원주지원(형사 2단독 이지수 판사)은 아동복지법 위반(상습아동학대, 아동학대), 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53)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또 3년간의 보호관찰, 32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강의 수강, 3년간의 아동관련 기관 취업제한도 명했다. 다만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는 무죄로 봤다. 집행유예 판결로 구속 상태였던 A씨는 석방 조처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강원 횡성군의 집에서 울고 있던 아들 B군(3)에게 소리를 지른 후 막대기 형태의 물건으로 얼굴과 엉덩이 등을 여러 차례 때려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결과, B군은 자폐증 증상 진단을 받는 등 의사를 주로 울음으로 표현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또 A씨는 지난해 11월 어린이집에서 집으로 아들을 데리고 오는 차 안에서 아들 얼굴을 수차례 때려 다치게 한 혐의로도 법정에 섰다. 당시 A씨는 어린이집에서 아들이 장시간 심하게 운다는 연락을 받고 데리러 간 뒤 사건을 벌인 것으로 밝혀졌다.
A씨는 올해 4월에도 집에서 우는 아들의 신체 일부를 바닥에 찧게 한 데 이어 발로 걷어차고, 침구류에 던지고 내려치는 등 여러 수법으로 상해를 입힌 혐의도 함께 받았다.
A씨 측 변호인은 지난해 10월 범행과 관련해 막대기 형태의 물건으로 B군의 엉덩이와 허벅지 부위를 때린 사실은 인정했지만, 훈육이 목적이어서 얼굴을 때리지 않았고, 상해 피해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또 지난해 11월 차 안에서 때린 것에 대해서는 부인했다. 자동차 이동 거리와 소요 시간을 고려할 때 폭행이 불가능하다는 논리로 반박했다. 올해 4월 범행에 대해서도 신체 일부를 바닥에 찧게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는 등 상해 혐의가 없다고 피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의 측의 주장을 믿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3차례의 범행 관련해 A씨의 아내 C씨(30)가 촬영한 B군 얼굴 상처 부위, 경찰과 검찰의 조사 과정상 진술 등을 근거로 제시했다.
이 판사는 "영유아는 신체·정신적 방어 능력이 현저히 떨어지고, 피해 아동은 자폐증 증상 진단을 받아 또래와 비교해 의사 표현 능력이 더 부족하고, 의사를 주로 울음으로 표현했다"며 "피해 아동에게 한 학대 행위는 어떤 이유로도 결코 정당화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또 "피해 아동의 보호자이자 피고인의 배우자가 수사기관에서 법정까지 일관되게 형사처벌보다 교육과 치료로 폭력적 성향 개선을 원하고, 가정 복귀를 간절하게 바라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한편 A씨는 지난해 10월과 올해 4월 딸인 D양(1)이 보는 가운데 범행을 벌여 D양에 대한 아동학대 혐의도 받았으나, 이에 대해선 재판부가 무죄 판결을 내렸다.
이 판사는 "엄마인 C씨의 품에 안겨 B군의 학대 행위를 목격했는데, 피고인이 때리는 과정상 발생 소리 등이 D양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면서도 "사건 발생 당시 나이로는 언어, 행동 이해력이 부족하거나 거의 없다고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또 "그 무렵의 영아에게 폭력 장면의 노출이 인지적, 정서적 발달에 끼치는 영향을 연구한 결과나 관련 자료가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skh88120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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