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동해 잿더미 만든 ‘토치 방화’ 60대 항소심도 징역 12년
- 이종재 기자
(춘천=뉴스1) 이종재 기자 = 강원 강릉시 옥계와 동해시 일대를 잿더미로 만든 산불을 낸 혐의로 기소된 60대가 2심에서도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제1형사부(황승태 재판장)는 30일 산림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60)의 항소심에서 원심판결과 같은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산불로 인해 피해자들은 상당한 규모의 재산피해를 입게 됐다. 피해는 아직 회복되지 않았으며, 앞으로도 회복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이 뒤늦게 많이 후회하고 있으나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 원심은 적정한 것으로 보인다”고 A씨와 검사 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A씨는 지난 3월 5일 오전 1시 7분쯤 가스토치를 이용해 강릉 옥계면 남양리 자택과 인근 산림 등에 불을 질러 대형 산불을 낸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또 손도끼 등으로 인근 주택을 파손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 산불로 강릉지역에서 주택 6채와 산림 1455㏊가 소실돼 111억 원 상당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동해지역에서는 주택 74채와 산림 2735㏊가 잿더미로 변해 283억원의 막대한 재산피해가 났다.
또 이 불로 동해지역에서 53세대 111명, 강릉에서 5명의 이재민이 발생했다. 산불 대피 과정에서 A씨의 80대 노모가 넘어져 숨지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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