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 12월12일부터 22일까지 생활쓰레기 불법투기 대대적 단속
단속 전까지 홍보 및 계도 진행
- 한귀섭 기자
(춘천=뉴스1) 한귀섭 기자 = 강원 춘천시가 12월12일부터 22일까지 생활쓰레기 불법투기 행위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을 벌인다.
30일 춘천시에 따르면 단속대상은 종량제봉투 미사용, 대형폐기물 스티커 미부착, 쓰레기 혼합배출, 생활폐기물 및 영농부산물 소각행위이다.
시는 불법행위 적발 시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최고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이번 단속은 지역 전역에 생활쓰레기 불법투기 행위가 줄지 않자 시에서 특단의 조치를 마련했다.
시는 단속 전까지 자발적인 투기감소가 이뤄질 수 있도록 집중단속 홍보 및 계도를 우선 시행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강력한 단속을 통해 불법투기를 근절할 것”이라며 “춘천시민의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han12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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