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 기타연주에 싸운 이웃 2명…방화·절도 등 다른 범행까지 모두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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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뉴스1) 신관호 기자 = 밤 시간대 기타 연주를 한다는 이유로 시비가 붙었던 50대 남성 이웃 2명이 각각 폭행과 재물손괴 혐의를 받은데 이어 다른 범행 혐의도 받아 재판에 넘겨져 모두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원주지원(형사 1단독 공민아 판사)은 폭행, 재물손괴, 자기소유자동차방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A씨(52)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또 재물손괴, 퇴거불응, 절도, 업무방해 혐의로 함께 기소된 B씨(53)에게는 징역 6개월을 선고, 법정에서 구속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14일 오전 2시쯤 강원 원주시의 주거지 건물에서 B씨를 폭행한 혐의다. 재판결과 A씨는 같은 건물에서 사는 B씨가 늦은 밤 방에서 기타연주를 한다는 이유로 항의해 시비가 붙자 범행한 것으로 판단했다.

B씨는 같은 날 오전 2시20분쯤 폭행을 당한 것에 화가 나 건물 유리창을 깨뜨리고, 환풍구와 화장실 문, 싱크대 개수대, 장판 등을 파손한 혐의다. 건물주 소유의 물건을 수리비 약 240만 원이 넘을 정도로 훼손한 혐의로 법정에 선 것이다.

A씨는 당시 B씨와 다툼 과정에서의 정당방위를, B씨는 폭행 대응과정에서 생긴 손괴로 고의가 없다고 각각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여러 증거 등을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와 B씨는 이번 재판에서 다른 혐의도 함께 받았다. A씨는 지난해 7월 1일 오후 10시 11분쯤 원주시의 한 길에서 자기 소유의 이륜자동차가 작동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 차에 불을 낸 혐의로도 기소됐다.

또 지난해 말 원주의 한 편의점 앞에서 승용차 문짝과 자신이 부딪힌 문제로 그 차 운전자를 폭행한 혐의, 270만 원이 넘는 수리비가 들 정도로 그 차를 손괴한 혐의, 출동한 경찰관을 때려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 등 여러 다른 혐의로도 재판을 받았다.

B씨는 지난해 7월 6일 오전 3시 10분쯤 원주시의 한 유흥주점에서 퇴거요청에 불응한 혐의도 이번 재판에서 받았다. 이어 지난해 말 원주시의 한 무인점포에서 1만 원 상당의 제품을 훔친 혐의와 올해 초 그 편의점 사건의 합의금 문제로 화가 나 해당 매장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공 판사는 A씨에 대해 “각 범행에 이른 동기와 경위가 납득하기 어렵고, 피해자들에게 책임을 돌리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불량하다”면서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적이 있고, 폭력성향이 강하고 준법의식이 미약해 재범의 위험성이 크다”고 판시했다.

B씨에 대해선 “피고인은 특수재물손괴죄 등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각 범행에 나아갔고, 재물손괴 및 폭력범죄, 절도죄 등으로 처벌받은 적이 많다”면서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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