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처 호소했지만'…보이스피싱 수금책·관리책 모두 징역형, 법정구속
20대·30대 각각 1년6월 선고
재판장 "변상 못받는 피해자 비난 내가 대신 받겠다" 일갈
- 신관호 기자
(원주=뉴스1) 신관호 기자 =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범죄 조직의 ‘수금책’ 역할을 하면서 범행에 공모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과 보이스피싱 조직의 전화번호 변작을 돕는 중계기 ‘관리책’ 역할을 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이 법원으로부터 각각 징역형을 선고받고 모두 법정에서 구속됐다.
이들은 피해자 변상과 부양가족 곤경 등을 호소하면서 법정구속 조치에 대한 선처 등을 요청했으나, 법원은 변상 등에도 처벌을 면할 수 없다는 법리를 밝히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춘천지법 원주지원(형사3단독 신교식 부장판사)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27)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26일 오전 11시48분쯤 대구 수성구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B씨에게 모 캐피탈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현금 1400만 원을 받은 것을 비롯해 동월 27일까지 총 3회에 걸쳐 2명에게 총 48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결과, 당시 A씨는 구인구직 온라인 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보이스피싱 조직과 공모한 것으로 봤으며, 그 조직원으로부터 지시를 받고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신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이 있으나, 죄질과 범정이 매우 무겁고, 현재까지 변상되지 않은 피해액이 상당한 점 등 제반사정을 두루 참작했다”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A씨는 당시 선고에서 “집이 가난하고, 법정에서 구속되면 피해자들에게 돈을 갚을 방법이 없다. 피해자들도 힘들 것”이라면서 “식당 종업원과 인부로 일하면서 매달 피해액을 갚고 있다. 기회를 달라”고 법정구속에 대한 선처를 호소했다.
하지만 신 부장판사는 “변상이 된다고 해도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 지금 이 순간에도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피해가 많을 것”이라며 “(법정구속에 따른) 피해자에 대한 비난은 제가 받겠다”고 일갈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 3단독 재판부는 다른 보이스피싱 범죄와 관련,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C씨(31)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에서 구속했다.
C씨는 올해 3월 초쯤부터 동년 4월초쯤까지 강원 원주시 모처 등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해 그 조직의 전화번호 변작 등의 활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결과, C씨는 한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알게 된 보이스피싱 조직과 공모, 해외 콜센터에서 전화를 발신하더라도 자신이 관리하는 휴대전화의 번호(국내 이동전화 번호)로 표시되도록 중계기 관리책으로 활동, 지난 3월 그 대가로 222만여 원을 취득한 혐의를 받았다.
신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하는 점 등의 사정이 있긴 하나, 피고인에게 동종의 벌금전과가 1회 있고,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기간과 방법, 결과 등에 비춰 그 죄질과 범정이 무겁다”고 판시했다.
또 “피고인의 딱한 사정을 고려해도 실형은 불가피하다”면서 “보이스피싱으로 고통을 받는 국민이 너무 많다”고 밝혔다.
skh88120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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