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구속에 농삿일 호소했지만…고속도로 역주행 음주운전 60대 징역형
- 신관호 기자
(원주=뉴스1) 신관호 기자 = 술에 취한 상태로 고속도로 등 약 17㎞ 구간을 운전한데 이어 고속도로에서 역주행하는 등 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형사 3단독 신교식 부장판사)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66)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올해 3월 28일 0시 30분쯤 강원 횡성군의 한 도로서부터 영동고속도로 인천방면 한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17㎞ 구간에서 술에 취한 상태(혈중알코올농도 0.212%)로 화물차를 몬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당시 A씨가 고속도로에서 역주행을 한 점 등도 있다고 판단했다. 그 결과, A씨는 이 재판 선고에서 실형과 함께 법정구속 결정을 통보받았다.
반면 A씨는 농사 때문에 난처하다는 입장을 호소했으며,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신 부장판사는 “고속도로에서 역주행을 해 대형 사고가 날 위험성이 있었다”면서 “피고인이 살아계신 것에 감사하게 생각해야 할 일”이라고 했다.
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 전과가 없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사정이나, 동종 벌금형 전과가 1회 있고, 음주수치와 운전거리, 고속로로 역주행으로 인한 대형사고 위험성 등에 비춰 그 죄질과 범정이 매우 무겁다. 제반사정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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