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 후 차에서 술 마셨다” 200m 음주운전 혐의 50대 벌금형

ⓒ News1 최수아 디자이너
ⓒ News1 최수아 디자이너

(춘천=뉴스1) 이종재 기자 = 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주차 후 차량 내에서 술을 마셨다고 주장한 50대가 국민참여재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은 18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58)의 국민참여재판에서 벌금 9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3월3일 오후 9시32분쯤 강원 강릉시의 한 도로 224m 구간을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97%로, 면허취소 수준이었다.

그러나 A씨는 운전 당시 술에 취한 상태가 아니었으며, 운전 후 차량 안에서 술을 마셨다고 주장했다.

A씨가 음주운전 혐의를 부인한 가운데 이날 열린 국민참여재판에서는 음주운전 여부, 적정 양형 등을 두고 A씨와 검찰 간의 공방이 이어졌다.

국민참여재판에 참여한 배심원 7명은 이 사건을 전부 유죄라고 판단했다. 양형은 벌금 700만원 6명, 나머지 1명은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해야 한다고 봤다.

재판부는 배심원들의 의견을 고려해 A씨에게 벌금 900만원을 선고했다.

leejj@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