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월급 200만’…소득‧소비 개선기대 vs 물가인상‧영업 손익 두려움

ⓒ News1 이지원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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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뉴스1) 신관호 기자 = 고물가와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 속 내년 시간당 최저임금이 1만원 가까이로 오르게 되면서, 강원도 내 소득‧소비여건 개선 기대와 더불어 고물가가 가중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는 등 상반된 시각이 교차하고 있다.

8일 최저임금위원회에 따르면 내년 시간당 최저임금은 9620원으로 결정됐다. 올해 최저시급인 9160원보다 460원 뛴 것으로, 인상률은 5.0%다. 이번 인상으로 주목되는 것은 월 209시간 노동 기준 최저월급이 201만580원이 되는 점이다. 사상 첫 200만 원대의 최저임금이다.

이 임금은 내년 1월 1일부터 업종을 구분하지 않고, 전국의 모든 사업장에 적용된다.

임금인상에 따라 최저시급으로 급여를 받는 강원 근로자들은 소득 개선 기대를 나타내고 있다. 홍천의 한 카페 근무자인 A씨(30대)는 “임금을 말하기 어렵지만, 기존대비 어느 정도 인상 기대가 있다”며 “최근 물가도 비싼데, 소비여건이 조금이나마 나아질 것 같다”고 말했다.

원주의 한 음식점에서 근무하는 B씨(10대)는 “현재 받는 아르바이트 시급이 근무여건상 1만 원 정도로, 다른 아르바이트보다 비교적 많다”며 “최저시급 대상자의 임금이 오르면 그 효과를 덩달아 누릴 수 있을 것 같다”고 밝혔다.

반면 임금인상에 대한 우려도 적지 않다. 춘천의 한 주부 C씨(50대)는 “시기에 맞춰 임금이 오른 것은 환영이나. 일선 식당이나 식품매장에서 인건비를 이유로 단가를 높일까 걱정이다”며 “예전에도 최저시급이 급등해 외식비도 인상, 물가 부담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우려했다.

원주의 한 사업장 관계자도 “최저임금 인상만큼, 그 이상 받는 직원 임금도 올려야 한다”면서 “코로나로 불경기 속 2년 연속 5% 인상인데, 영업 손실 걱정이 앞선다”고 설명했다.

도내 노동계와 기업계 일부 관계자들은 “일선 사용자 측에선 경제위기 속 임금부담까지 가중되는 요인으로 볼 것이고, 고물가 위기 속 근로자는 임금처우를 높여야 한다고 지적할 수밖에 없다”면서 “임금상황에 대한 정책적인 지원과 대책이 강구돼야 할 때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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