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시, 법정민원 사전 심사 청구제 운영 중

강원 태백시청 전경. (뉴스1 DB)
강원 태백시청 전경. (뉴스1 DB)

(태백=뉴스1) 신관호 기자 = 강원 태백시가 사전 심사 청구제도를 운영 중이다.

태백시는 법정민원을 신청하는 민원인들의 경제적 손실을 방지하기 위한 ‘사전 심사 청구제’를 운영하고 있다고 1일 밝혔다.

‘사전 심사 청구제’는 인·허가 등의 정식 민원을 제출하기 전 약식 서류만으로 허가 가능 여부를 미리 심사해 민원인의 시간적·경제적 손실과 행정의 낭비를 방지하는 제도다.

대상 사무는 △산업단지입주(변경)계약 △창업사업계획(변경)승인 △장애인복지시설 설치·운영 신고 △관광사업 편의 시설업 (변경)지정 △체육시설업(변경)신고 △건설기계대여업 등록 △산지전용(변경)신고 △ 토지형질변경. 토석채취·죽목벌채·토지분할·물건적치 행위허가 신고 △건축허가 신고 △농지전용 허가(변경허가)등 총 15종의 법정민원이다.

신청 절차는 사전심사청구서와 구비서류를 시 민원창구에 제출하는 방식이다.

시 관계자는 “사전심사청구제도를 적극 활성화해 민원인의 시간, 경제 부담을 절감하고 행정 신뢰도를 높이겠다”고 말했다.

skh881209@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