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억 원대 도박에 2000만 원 사기 40대 집행유예
- 신관호 기자
(원주=뉴스1) 신관호 기자 = 수개월간 5억 원이 넘는 규모의 도박을 한 혐의와 2000만 원대 공사 계약금 사기 행각을 벌인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형사 1단독 공민아 판사)은 사기,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 등) 혐의로 기소된 A씨(41)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또 A씨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도 내렸다.
A씨는 2019년 7월 14일쯤 강원 정선군 소재 거주지 등에서 사설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 여러 곳에 접속해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해 2020년 2월 3일까지 총 176회에 걸쳐 5억6741만여 원의 도박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사기 혐의로도 기소됐다. 2020년 1월쯤 강원 원주시 내 모처에서 B씨에게 현금과 수표 지급, 계좌이체 등의 방법으로 2000만 원 상당의 돈을 편취한 혐의다.
재판부는 “A씨는 이미 여러 업체로부터 공사 명목으로 돈을 받았으나, 수억 원을 도박자금으로 사용해 돈이 부족한 상태로 그 약속한 공사를 정상적으로 해주지 못하는 상황이었다”며 “B씨에게도 돈을 받으면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어서 B씨에게 약속한대로 인테리어 공사를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범죄사실에 대해 밝혔다.
재판부는 “기망행위의 구체적인 내용, 편취금 규모와 사용처, 도박 기간과 도박금액의 규모, 사기 관련 피해자와 합의한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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