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278% 혈중알코올농도’ 음주운전 20대 초범 징역형
- 신관호 기자
(원주=뉴스1) 신관호 기자 = 0.2%가 넘는 혈중알코올농도를 나타낼 만큼 술에 취해 운전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이 초범에 해당함에도 법원으로부터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원주지원(형사 1단독 신교식 부장판사)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26)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28일 오후 11시 15쯤 강원 원주시의 한 도로 약 2㎞ 구간에서 술에 취한 상태(혈중알코올농도 0.278%)로 차를 몬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초범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실형을 피하지 못했다. 재판부는 A씨의 당시 음주수치와 대물피해 야기 등에 대한 죄질이 좋지 못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초범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점 등은 유리한 사정이지만, 이 사건 범행은 그 음주수치와 운전거리, 대물피해를 야기한 점 등에 비춰 죄질과 범정이 매우 무겁다”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도로교통법 상 음주운전은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3가지로 구분, 처벌하도록 돼 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03%이상 0.08% 미만’이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 ‘0.08% 이상 0.2% 미만’이면 1년~2년의 징역이나 500만~1000만 원의 벌금에 처해진다.
0.2% 이상인 경우엔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2000만 원의 벌금에 처해진다.
skh881209@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