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아동센터 학생들 성추행한 50대 항소심 '실형'

집행유예 원심 깨고 징역 2년 선고

서울고법 춘천 제1형사부(부장판사 심준보)는 미성년자를 수차례에 걸쳐 강제 추행한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이모씨(56)에 대한 검찰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또 5년간 신상정보 공개와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도 명령했다.

1심 재판부는 "보호해야 할 학생들을 강제로 추행한 죄질이 불량하지만 추행 정도가 비교적 가볍고 피해자 중 한 명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검찰은 '형량이 너무 낮아 부당하다'며 이씨에 대해 항소를 제기했다.

이에 항소심 재판부는 "보호시설 종사자가 미성년자를 상대로 추행한 죄질은 가볍지 않다"며 "일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데다 각종 테스트 결과 재범 가능성을 비롯한 성폭력 범죄 성향이 있는 점 등을 감안해 원심을 파기했다"고 판시했다.

이씨는 2009년 5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아내가 운영하는 강릉지역의 한 아동센터(방과후 돌봄시설)에서 학생들을 상대로 공연을 지도하면서 A양(17)과 B양(16) 등 2명을 수차례에 걸쳐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lee0825@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