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장애女 성폭행한 20대 무속인 '무죄'
재판부 “범죄입증 증거 불충분”
- 이예지 기자
(강원=뉴스1) 이예지 기자 = 또 일부 인정된 컴퓨터 등 사용사기 혐의에 대해서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백씨는 지난해 두 차례에 걸쳐 춘천시 우두상리 일대 김씨 거주지에서 정신적 장애로 항거불능 상태의 김씨를 성폭행한 혐의와 김씨의 핸드폰을 이용해 동의 없이 전자결제시스템으로 총 505만여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백씨 측은 “김씨의 모친 조씨로부터 결혼 승낙을 받았으며 김씨가 정신지체장애인이지만 성적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정도의 지적능력이 있는데다 사건 당시 강하게 거부하지 않는 등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진 것이므로 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번 사건은 김씨가 아닌 김씨가 일을 배우고 있는 (사)호반보호작업센터 원장으로부터 피해신고가 접수된 데에 따른 것이라고 진술했다.
또 백씨 측은 “김씨는 ‘백씨와 교제 중으로 양가로부터 결혼 승낙을 받았으며 불미스럽게도 센터 원장의 강요로 고소했다’는 내용의 고소취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사건 전부터 알고 지냈던 백씨와 김씨의 관계, 김씨의 성에 대한 인식과 판단 정도, 성관계 전후의 김씨 행동이나 감정표현 등을 종합하면 비록 김씨가 지적장애를 가졌으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사건 당시 김씨가 장애로 인해 항거 불능 상태에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lee082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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