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군, 공무원 징계기준 강화…규칙 개정
진안군은 공금횡령 등 금액을 기준으로 강화된 징계기준을 마련하고 비위행위에 대해 엄정한 처벌이 가능하도록 지방공무원 징계양정 규칙을 개정한다고 1일 밝혔다.
개정규칙이 발효되면 공금횡령(유용)이나 업무상 배임이 300만원 이상일 경우 징계 요구권자는 비위정도, 고의·과실 유무와 관계없이 중징계 의결을 요구할 수 있다.
진안군 관계자는 "현행 공금횡령(유용)등에 대한 징계기준이 비위의 정도 및 고의·과실 여부에 따라 결정되고 있다"며 "공직기강 및 회계질서 확립을 위해 엄정한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관련 규칙을 보완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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